2021-01-26
수산업협동조합 장기연임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임 조합장에 한해 2차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한 번의 연임이 허용됩니다. 2. 조합 이사들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장과 주요 임원들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3.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여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여 조합 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변화와 쇄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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