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우선출자의 발행 및 매입소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법령 체계의 적합성 문제와 위임 범위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2.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은 조합의 자기자본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해관계자, 특히 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위임 범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령 체계의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통해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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