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소재지 제한 규정 완화**: 기존 법령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사를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수산업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 현장**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수산 정책의 **현장 대응력**과 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 기여**: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협 본사를 수산업의 중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현장감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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