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수정: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가능성: 기존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만 신용사업이 금지되었는데, 이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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