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숙련된 부사관들의 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정년을 2세 연장합니다. 2. 이로써 부사관, 준사관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군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들의 정년을 연장하여 숙련된 부사관, 준사관들을 활용하고 우수한 부사관, 준사관 자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의 감소로 병역가용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군 전투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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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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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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