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파산자도 직업군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으로 임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2항제3호 삭제). 2. 이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3. 파산 등의 이유로 취업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임용 제한을 완화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파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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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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