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군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근거가 부족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업무 담당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인권업무 담당자와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협력하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권침해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인권업무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강화하여 군 내부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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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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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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