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군 복무 중 상이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이로 인해 전역한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사람은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예우와 보상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이로 인해 전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54조의6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이로써,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 후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전역 후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 복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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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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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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