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는 군인의 특수병과가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로만 구분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과학기술과'를 추가하여 총 4개의 특수병과로 분류됩니다. 2. 새롭게 신설될 '과학기술과'에서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라는 직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군 과학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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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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