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퇴역 군인의 예비역 복무 허용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 군인의 연령정년**: 현행법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퇴역해야 합니다. 2. **병역자원 감소 및 전쟁 양상의 변화**: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전쟁이 지능화됨에 따라 숙련된 군 간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예비역 제도의 개선**: 이에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으로 지원하여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과 전쟁 양상의 변화로 인해 군 병력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비역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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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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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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