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지원 규정 신설: 고령화되어 사망하는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장례지원이 현행법에는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장례지원 규정을 새롭게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2. 생계 곤란자나 연고자 없는 유공자를 위한 지원: 생활이 어렵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도움을 받기 어려운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기본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3. 국가의 책임 강화: 국가가 위 공헌자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그들이 고령이거나 사망했을 때 공적인 지원을 통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그 역할과 공헌이 잘 기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적절한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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