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의 감사 중 한 명은 회계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투명성을 높임. 2. 자격 상실, 정지,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여 단체의 신뢰성 강화. 3. 임원이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등으로 기소되었을 때 국가보훈처장이 직무 정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 4. 단체 회장 선거를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선거의 공정성 신장. 5. 국가보훈처장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6. 국가보훈처장이 단체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게 하여 감독 강화. 7. 단체가 해산되는 사유에 법원 명령이나 판결, 총회 또는 이사회 구성인원 요건 미달 시 명백할 때를 추가하여 관리.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들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단체가 원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단체 운영 및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부적격한 인사의 임원직 수행을 방지하여 단체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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