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기존법에서는 보훈병원이 없는 일부 지역에서 5·18민주유공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음. 이번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유공자들이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3. **위탁 의료시설의 기준 설정**: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격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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