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의료 연계 목적으로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파악:** 조사 결과, 많은 보훈대상자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우울증이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이나 부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2. **현재 문제점:** 기존의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되어 치료 시설과의 연계가 어렵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정신 건강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법안의 핵심 변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된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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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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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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