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5·18 관련 단체들의 임원 선출을 간선제로 진행하는데, 이는 단체 회원 전체가 아닌 일부 대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임원 선출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총회의 구성원 및 임원 선출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은 각 단체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단체가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이 자신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더 큰 자율성과 민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 단체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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