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와 중증대상자에 대한 의료연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국가보훈부가 수행해온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전문 기관을 통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3. 이를 위해 법률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97조제2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이 겪고 있는 정신 건강의 어려움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보훈대상자의 복지와 명예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의료 연계 목적으로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희생자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확대하기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교육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단체 임원 선출방식 개정안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곤란 5·18민주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가산점 수혜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양 책임 미이행 시 보훈혜택 제한 법안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의료지원 개선을 위한 법안
생계지원금 직권신청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 추가 인정 및 예우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