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근거의 법률 상향**: 기존에는 5·18민주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시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부정사용 방지**: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를 부정 사용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하여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지원의 적절한 제공**: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대상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에게 발급되는 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지원이 정확하게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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