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예우 순위**: 현재 법률에서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때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선순위 결정 방식**: 만약 같은 순위에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 간 협의, 부양 여부, 나이 등을 기준으로 선순위자 1명을 정합니다. 3. **변경된 내용**: 5·18민주유공자인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으면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부양 및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이나 가족에게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정당하게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훈혜택이 더욱 공정하고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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