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상호금융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도 포함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공표할 의무를 부여하며, 또한 상호금융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제도를 적용합니다. 3. 상호금융업에 대한 감독 및 행정 처분의 권한을 관련 중앙회 및 상호금융업 소관 부처에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관련 제한 및 금지명령 업무만 담당하도록 특례 규정을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확대 및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감독 체계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해서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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