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금융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짜서,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금융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함. 2.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들에게 필요할 때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자료를 내놓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 3.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들 내부규칙에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생활 지원 및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가 많아진 요즘 상황에서 노인, 장애인 등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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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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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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