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 산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 현재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 상품에 적용하는 가산금리의 구성 요소를 공개하도록 하여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2. **세부항목 공시**: 대출 상품의 공시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예: 목표이익률 등)을 포함시켜 금융소비자가 대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가격경쟁 유도**: 이러한 정보 공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는 보다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금리 산정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대출자에게 유리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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