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상통화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의 판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방식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기존에는 방문 판매나 전화를 통한 권유 판매에 대해서만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나, 새로운 디지털 환경과 비대면 판매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2.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준수사항 명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금유상품 판매의 범위와 그 판매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3.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등을 포함한 비대면 판매 방식 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이러한 규제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이 건전하게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함. 법안의 취지는 비대면 판매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금융소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금융 상품 판매업자의 건전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금유상품을 구매하고, 관련 업자들이 적절한 규제 하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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