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족,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안 제29조의2 신설). 2.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3. 금융위원회를 통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고령자의 금융권익을 증진시킵니다. 이 법안은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고령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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