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를 할 때,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2. 법률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가 차별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3. 금융거래 시 장애인의 기본적 권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 조항을 추가하여, 장애인 응대 매뉴얼이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강화하고,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차별을 줄여 더욱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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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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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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