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전환: 현행법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이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상품판매업자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명확한 증명의무 규정: 법안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손해배상 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행정처분 존중 원칙 강화: 법안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 또는 미달행위를 조사하고 처분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법률에 따라 인정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역할 강화와 법률상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금융소비자에게 전환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부실한 행동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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