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중지명령, 기관경고)와 소속 임원에 대한 중징계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지명령, 기관경고와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 등 업권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로 징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원칙에 벗어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2.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중징계 모두 금감원장의 결재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징계는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침해적 처분이므로, 이를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이 행사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금융감독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해당하는 조사ㆍ검사권, 검찰의 기소권에 해당하는 제재ㆍ징계 요구권,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제재ㆍ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검ㆍ경 수사권 분리 등 국정기조와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에 집중하고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징계는 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업권별 징계권자 차이를 해소하여 일관된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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