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는 분야를 명시하고,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경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합니다. 2. 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식품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중단, 제거 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한민국식품명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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