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식품명인의 지정 취소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제14조제6항제5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썩은 식자재를 사용한 식품명인의 표시는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처벌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취소 규정을 확대하여, 식품명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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