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식품명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 취소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품위 손상 및 선량한 풍속 해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식품명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로써, 식품명인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품명인의 품위와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식품명인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식품명인들은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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