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 성장 견인을 위해 기존 클러스터 외에도 추가 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도록 제안함. 3. 해당 분원들은 전국 각지의 산학연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식품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특화 식품과 미래 식품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 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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