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푸드테크산업 정의 신설**: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합니다. 2. **정책 및 제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창업 촉진 및 지원**: 푸드테크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연구개발 및 실용화**: 푸드테크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과 식품산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푸드테크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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