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 범위 확대**: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연구개발(R&D) 항목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 식품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강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식품안전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해외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지원기관의 책임성 및 관리 감독 강화**: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지정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지원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전문 지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인증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중소 식품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기관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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