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 지역 식품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 부족(43%)**과 **정보 부족(35.5%)**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신제품 개발 시 어려움을 겪는 **시설 및 장비 활용(78.3%)** 문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개방형 장비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보유한 **1,000여 종**의 식품제조장비를 식품기업과 청년창업가 등이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장비 공동 활용 대상 확대**: 식품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진흥원의 시험·분석·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4. **제품 생산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개방형 장비를 통해 기업의 **제품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이미 구축된 국가적 시설과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식품 관련 기업과 창업자들이 고가의 장비를 편리하게 공유하여 신제품 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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