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화 및 지능화 기술 연구의 촉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식품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책 수립**: 법안은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컨설팅 지원 근거 마련**: 식품산업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경영, 기술, 재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중소 식품제조기업들이 현대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품 제조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률을 높이고, 최신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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