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식품산업의 역사 및 기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식품산업의 대중화를 촉진합니다. 2. **식문화 확산 및 신수요 창출**: 한식의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고, 식문화 확산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과 문화, 관광산업을 융합합니다. 3. **식품산업 인식 제고**: 대중에게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식품산업 및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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