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건강진단 시간 보장**: 이제 임신한 여성선원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삭감 금지**: 임신한 여성선원이 건강진단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한 임금 삭감이 금지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이 개정안은 여성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한 여성선원이 근로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여성선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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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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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