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시간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선원법에도 적용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압류 금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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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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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제도 법제화를 통한 선원인력 수급 안정화 도모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사망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퇴직연금 제도 개발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 권리보장 및 재해선원 상병보상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