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최저액의 적용 대상에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선원의 임금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안 제59조). 2. 선박소유자는 외국인 선원 고용 혹은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변경 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를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안 제93조의2 신설). 3. 외국인 선원 고용 전에 내국인 선원 구인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내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 기회를 우선시하게 합니다 (안 제93조의3 신설). 4. 외국인 선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외국인 선원의 교육, 훈련 및 복지증진 비용을 징수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안 제93조의4 및 제93조의5 각각 신설). 5. 외국인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선박소유자로부터 보고,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유린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선박소유자에 대해 외국인 선원 고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93조의6 및 제93조의7 신설). 이 법안은 외국인 선원 제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선원 고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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