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도 선원이 받아야 할 급여(임금)의 마지막 3개월 치를 체불임금(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보장합니다. 2. 선원이 원할 경우, 체불임금을 선원 본인 이름으로 된 특정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선원이 체불된 돈을 받는 과정을 더 쉽고 명확하게 합니다. 3. 선원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은행에서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원이 퇴직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지급을 포함해 선원의 임금보장을 개선하고, 체불임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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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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