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등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박소유자가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선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주던 것을,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로써 선원이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선원들이 모든 휴가를 다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간외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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