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실의 신고 주체 명문화**: 누구든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사건 인지 시 즉각적인 조사 의무**: 기관장은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즉시**, 피해자 특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상급 기관의 직접 조사 권한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4.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후속 조치**: 성희롱 발생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기관장은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가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성희롱 사건 인지 시 피해자 특정 문제로 조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건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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