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하여 설명함. 2. 성적 괴롭힘의 핵심개념인 "괴롭힘"을 명확히 포함시키기 위해 법률에 수정사항을 반영함. 3.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여 현재의 끔찍한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경시하지 않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희롱을 정의하는 현행법의 용어가 사전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성적 괴롭힘에 미치는 권력과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더 보기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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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성평등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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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성평등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사건 통보 절차 구체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공직자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성별 비율 위반시 명단 공개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 성희롱 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보유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공공기관 성별균형 참여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