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양성평등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46조제5항을 신설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법적 근거 조항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관련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갖춘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적이고 상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양성평등 정책 지원 및 교육, 문화 확산 사업이 보다 적합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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