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공직사회 성희롱 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 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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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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