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해당 용어의 부정적인 의미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2.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경력단절된 기간 동안의 돌봄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그들의 다양한 경험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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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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