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예비 공직자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함(안 제18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현직 공무원의 성범죄와 사법부의 성범죄 판결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국민들의 성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예비공직자를 포함한 여러 직종에서 성인지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성인식을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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