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3. 법령 신설(안 제51조의2)을 통해 저출산 시대의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남성 돌봄 확대,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는 구체적 법적 기반 제공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 내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의 인권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의 비영리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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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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