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에서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2023년 기준, 많은 위원회가 이 성별 비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수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5년간 세 번 이상 이 비율을 맞추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성별 비율 규정을 세 번 연속 위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 균형을 촉진하고, 지켜지지 않은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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