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사건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법안의 새로운 조항**(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사건 처리 기간 동안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신고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희롱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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