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관광지역 관리 강화**: 생태관광지역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인증을 부여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2. **정보 플랫폼 구축**: 생태관광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생태관광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자 합니다. 3. **국제협력 강화**: 생태관광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국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태관광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며, 국민과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생태관광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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